<속보>=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예상대로 큰 이견을 보였다. <본보 6월 19일 4면 보도>

24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기관·단체회의에 참석한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개인택시면허의 우선순위와 함께 업종별 면허비율에 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버스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택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화물협회 관계자는 “이미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시 택시운전 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버스, 화물 등 비택시 업계의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택시와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면허업무규정의 개정 시기와 방법 등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동일회사 근속기간만 수정해 지난해 17대와 올해 14대의 개인택시면허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택시총량제 용역이 실시되는 2010년에 면허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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