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23일 외부여성 2명과 함께 욕지도로 연찬회를 다녀와 파문을 일으킨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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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징계요구안에 대한 처리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 데다, 징계 확정 후에도 윤리특위의 조사 결과나 징계 사유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고수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징계받은 일부 의원들은 윤리특위의 공정성 시비와 함께 ‘표적 징계’를 주장하면서 윤리특위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183회 정례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징계요구안을 처리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중 권형례 의원은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오영세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전병배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요구한 심준홍 의원에 대해서는 표결(찬성 9명, 반대 9명)을 통해 부결(무죄)시켰다. 결국 출석정지 20일에 처할 위기까지 갔던 심 의원은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여기에 욕지도 연찬회에 참석했던 산건위 의원 5명 모두 외부여성 2명과 2박 3일의 일정을 같이 지냈지만, 윤리특위는 유독 곽영교 의원에게는 아예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권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윤리특위 조사와 본회의 때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감정이 섞인 ‘표적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윤리특위에서 외부인 동행을 제안했다는 점이 중징계의 사유라고 들었다”며 “최초로 동행을 제안한 의원은 심준홍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정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 외부여성 두 명의 합류를 제안했던 것 같다”며 권 의원의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특혜 시비와 공정성 상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연찬회에 함께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아예 징계를 안 받거나 무죄로 끝난 반면, 일부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부인을 데리고 연찬회에 갔다면 참석한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 데, 대전시의회가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징계 결과는 결국 시의원들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즉시 재회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산건위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3월 25~27일 2박 3일 동안 경남 통영 욕지도로 의원 연찬회를 떠나며 외부 여성 2명과 전직 의원을 동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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