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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첫날인 22일 백화점 세이에서 고객들이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활용해 국내에서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하고,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와 쇠고기의 정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 포장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에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귀표)를 확인한 뒤 판매업소 내에 있는 모든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에 같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도축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쇠고기이력제 시행에 대해 소비자는 ‘믿고 한우를 먹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다.
주부 이 모(41·대전 서구 관저동) 씨 “그동안 광우병 우려 등으로 쇠고기를 먹기가 껄끄러웠는데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며 “소의 사육자와 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도축장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어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규모의 정육점 등은 이력제 시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개체식별표를 만들기 위해 150만 원대에 달하는 새로운 장비구입이 부담된다. 저울을 구입하지 못해 상품마다 일일이 12자리 숫자를 작성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로도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며, 2011년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적용, 농관원이 단속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