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첫날인 22일 백화점 세이에서 고객들이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활용해 국내에서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국내에서 사육된 모든 소의 출생부터 도축·판매까지 전 이력을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 전면 시행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하고,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와 쇠고기의 정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 포장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에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귀표)를 확인한 뒤 판매업소 내에 있는 모든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에 같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도축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쇠고기이력제 시행에 대해 소비자는 ‘믿고 한우를 먹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다.

주부 이 모(41·대전 서구 관저동) 씨 “그동안 광우병 우려 등으로 쇠고기를 먹기가 껄끄러웠는데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며 “소의 사육자와 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도축장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어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규모의 정육점 등은 이력제 시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개체식별표를 만들기 위해 150만 원대에 달하는 새로운 장비구입이 부담된다. 저울을 구입하지 못해 상품마다 일일이 12자리 숫자를 작성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로도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며, 2011년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적용, 농관원이 단속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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