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3일 KTX, 새마을호 등 전 열차 관련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간주해 법과 사규로 엄정 대처키로 하는 등 양 기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사유를 코레일의 교섭 해태(懈怠)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 25일 제10차 본교섭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본교섭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코레일은 이해 못할 이유를 들어 제10차 교섭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본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 “코레일이 ‘철도노조가 작업규정 지키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교섭이 어렵다’는 입장을 펼쳐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가 오히려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실무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태업을 감행하면서 교섭 분위기를 노조가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 4차례, 분야별 노사현안 관련 15차례 등 모두 20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작업규정 지키기에 대해 “지난해 체결하지 못한 단체협상 갱신을 목적으로 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상의 절차인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목적과 정당성이 확보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열차가 정시에 운행하지 못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철도노조의 태업이 지속될 경우 영업수익에 지장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과 사규에 따라 대처키로 결정했다.

또 불법 태업으로 인한 수입 결손을 노조 측에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의 23일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따라 코레일은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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