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성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광고로 가짜 투시안경을 팔아온 30대 남성의 사기행각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본보 6월 5일자 5면 보도>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성의 '훔쳐보기' 심리를 악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정 모(39)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일 'tusi.ikik.kr' 등 6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시안경을 판매합니다… 불만족 시 100% 환불보장'이라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단체 무작위로 전송해 가짜 투시안경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박 모 씨 등을 통해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액 등을 집계하고 있으며, 모방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기 등 전과 14범인 정씨는 최근 투시안경 광고를 내건 일부 관련 사이트의 접속이 폭주하자, 중국 선양에 있는 공범 신 모 씨와 짜고 이들 사이트들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PC방과 무선공유기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경찰이 투시안경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 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 씨와 같은 사기범들이 판매해온 투시안경은 전부 가짜로 현재 개발된 적외선 투시카메라도 흐릿하게만 윤곽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안경으로 투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