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관련 소송의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1일 ㈜리츠산업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내 대형할인점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시는 청주지법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이유는 항소를 해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고, 청주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원주, 전주, 창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지자체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형마트에서 지자체의 입점 불가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창원시가 건축심의를 불허함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불구하고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를 원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동시에 창원시와 박완수 창원시장 앞으로 각각 74억 9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해도 승산이 높지 않아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현실을 모르거나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소송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는 법 통과시기까지 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항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은 22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형마트 입점 불허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최소 3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항소에 따른 실익을 점검한 뒤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에 시는 청주지법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이유는 항소를 해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고, 청주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원주, 전주, 창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지자체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형마트에서 지자체의 입점 불가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창원시가 건축심의를 불허함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불구하고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를 원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동시에 창원시와 박완수 창원시장 앞으로 각각 74억 9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해도 승산이 높지 않아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현실을 모르거나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소송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는 법 통과시기까지 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항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은 22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형마트 입점 불허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최소 3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항소에 따른 실익을 점검한 뒤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