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단속반원들이 청주의 한 정육센터에서 쇠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난해 12월 사육단계에서만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 첫날.

22일 오전 10시 30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단속반과 함께 찾은 청주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은 오전 시간대라서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발급되듯이 이제부터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으로 이력추적제 시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곳은 청주 흥덕구 봉명동 고기백화점.

이 매장에서 농관원 직원들은 작업일지, 도축증명서, 식육거래내역서를 번갈아 꼼꼼히 살펴보며 확인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최성구 고기백화점 부장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경우 바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도축한 소의 부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예전에는 원산지와 품목 등을 기입해 판매했지만 이제는 개체관리 식별번호와 도축장까지 표시가 돼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포장육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각각 출력해서 건네며 자세하게 이력추적제를 설명했다.

이 제도로 수입 쇠고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에 위치한 삼부축산물에서는 직접 양지 국거리 부위를 선택해 개체식별번호를 핸드폰 ‘6626’로 직접 조회해봤더니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해당정보가 핸드폰 화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됐다.

장병재 삼부축산물 영업부장은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쇠고기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질병에 걸린 소가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운행 농관원 충북지원 계장은 “앞으로 8월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에 대한 허위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개체식별 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육농가가 소 출생과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도축업자가 도축한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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