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대상시설이 1679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경우 수입감소와 각종 사업지출로 재정난이 한계에 치닫고 있어 제반 사업비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적체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나 공원, 문화시설 등 중요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부지 토지소유권도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갖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원마련이 조속하게 후속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이나 시설설치비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시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는 것이다.

현재 시가 집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48건에 이른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35%에 이르는 미집행 계획시설 면적은 4144만 8000㎢로, 사업비만 5조 3316억 원을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계획시설도 710건에 2856만 7000㎢로, 금액으로는 3조 6593억 원이다.

특히 매수청구 대상시설은 16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구별 매수청구 대상시설 면적과 금액은 △동구 9만 4000㎡ 310억 원 △중구 6만 5000㎡ 301억 원 △서구 1만 6000㎡ 28억 원 △유성구 1만 6000㎡ 19억 원 △대덕구 3만 1000㎡ 178억 원 등이다.

한 자치구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미집행 계획시설 11건(1623㎡)에 대해 8억 7700만 원을 매입결정해 보상을 실시했으나 뾰족한 재원마련 대안이 없는 실정이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외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10년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20년 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도 정해졌다.

실효의 경우 부칙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로 유예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는 판에 의회와 매수청구권자 등이 관련 재산권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경우 감당할 재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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