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수도권 개발 완화 및 지방 홀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홍성과 제천 등 전국 2곳을 지역종합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7월 충북 제천시와 충남 홍성군 등 2개 시·군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시범지구로 지정된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채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이 군은 최근 당초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오관, 옥암, 남장, 소향, 고암지구 가운데 옥암, 남장지구와 소향지구 일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사업지구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구지정 당시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반쪽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처럼 군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구지정 당시 기반시설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균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향, 옥암, 남장지구 일부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채 지구지정이 결정됐다며 사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 것도 개발계획 변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소향지구에 대해 1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고암지구와 오관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 7월 충북 제천시와 충남 홍성군 등 2개 시·군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종합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시범지구로 지정된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채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이 군은 최근 당초 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오관, 옥암, 남장, 소향, 고암지구 가운데 옥암, 남장지구와 소향지구 일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사업지구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구지정 당시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반쪽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처럼 군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구지정 당시 기반시설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균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향, 옥암, 남장지구 일부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채 지구지정이 결정됐다며 사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 것도 개발계획 변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소향지구에 대해 1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고암지구와 오관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