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모 사립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 10여 명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 불법 입국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대학으로 위장입학한 뒤 학교엔 등교하지 않고 인근 산업단지에 취업해 돈벌이에 나서다 당국에 적발된 것.
충남과 충북의 모 대학교에서 각각 유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유 모(22) 씨등 3명은 지난해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용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일부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인유학생범죄 등 불·탈법의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4년제 대학 198개교와 전문대 147개교등 모두 345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들 대학은 학력미달자 등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유학생도 무분별하게 모집했고, 한국어 능력검증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또 등록금을 1년치 이상 선수납 하는가 하면 출석·성적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충당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충북의 모 전문대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에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3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학칙대로라면 이들 학생들은 졸업학점을 미취득했지만 학교 측은 이들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2007년 8월 전문학사까지 수여했다.
학생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모 대학의 경우 최근 2년간 71명의 유학생을 받아 69명이 이탈해 97.1%의 이탈률을 기록하는 등 9개 대학의 유학생 이탈률(제적 등 중도탈락 비율, 작년 12월 기준)이 75~97%에 달했다.
교과부는 최근 2년간 중도탈락률(이탈률)이 50% 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수업료 1년치 선수납, 출석·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를 위반한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제재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학생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고,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과 충북의 모 대학교에서 각각 유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유 모(22) 씨등 3명은 지난해 속칭 ‘보이스피싱’(전화금용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일부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인유학생범죄 등 불·탈법의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4년제 대학 198개교와 전문대 147개교등 모두 345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들 대학은 학력미달자 등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유학생도 무분별하게 모집했고, 한국어 능력검증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또 등록금을 1년치 이상 선수납 하는가 하면 출석·성적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충당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충북의 모 전문대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에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3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학칙대로라면 이들 학생들은 졸업학점을 미취득했지만 학교 측은 이들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2007년 8월 전문학사까지 수여했다.
학생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모 대학의 경우 최근 2년간 71명의 유학생을 받아 69명이 이탈해 97.1%의 이탈률을 기록하는 등 9개 대학의 유학생 이탈률(제적 등 중도탈락 비율, 작년 12월 기준)이 75~97%에 달했다.
교과부는 최근 2년간 중도탈락률(이탈률)이 50% 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수업료 1년치 선수납, 출석·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를 위반한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제재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학생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고,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