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건설사는 연간 2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려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자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애당초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억 9000만 원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만 사고 이후에야 가입을 해 지급된 보상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B사업장 역시 연간 보험료 15만 원을 내지 않으려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1000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경기악화로 산재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을 미루거나 악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대전에서만 2007년 111건(사업자 부담액 8억 5700만 원), 지난해 119건(10억 원 4700만 원)에 달하고, 올 들어선 5개월여 간 50건(1억 79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를 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가입시점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이전 설립됐거나 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자진해 가입 신고를 하면 올 4월 말까지의 보험료는 모두 면제받고, 이후 보험료를 내년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작은 돈을 아끼려고 산재·고용보험을 가입을 기피하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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