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파면조치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국세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전남 나주 세무서 김 모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 조치에 대해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이고,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공무원 품위손상’을 파면 이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 “국세청의 투명성과 쇄신을 위해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느냐”며 “오히려 검찰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 전 국세청장이야말로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국세청이 김 모 계장에 대한 파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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