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진 중인 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전교조가 대전, 충남을 비롯한 소속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담아 18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엄정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날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가 절대 다수의 교직자가 우려하고, 국민, 학생이 바라지 않는 시국선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갖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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