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 단속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구속된 친구의 차를 훔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자신들이 낼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속된 친구의 차를 훔친 박 모(24)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김 모(2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1시 경 청주시 영운동 모 중학교 앞 노상에서 친구 우 모(24) 씨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우 씨와 함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 업주 우 씨가 구속되고 자신들은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유치장에 들어간 우 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우 씨가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며 건넨 차 열쇠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자신들이 낼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속된 친구의 차를 훔친 박 모(24)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김 모(2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1시 경 청주시 영운동 모 중학교 앞 노상에서 친구 우 모(24) 씨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우 씨와 함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 업주 우 씨가 구속되고 자신들은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유치장에 들어간 우 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우 씨가 “어머니에게 전해달라”며 건넨 차 열쇠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