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 유성구 전민·구즉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시달려온 대덕테크노밸리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백지화’됐다. <본보 3월 18일자 6면 보도>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폐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었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에 대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생활 폐기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덕테크노밸리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처리장 건립 예정부지는 유성구 탑립동 2만 6750㎡로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를 산업용지로 전환, 8개 필지로 나눠 총 78억 5800만 원(3.3㎡당 95만~98만 원)에 분양키로 하고 17일 공고를 내 25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는 “대전시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남측도로 일부 확·포장을 제외하곤 현재의 부분준공 상태에서 완전준공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