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이 명문화되지 않아 의무지분율 보장 등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지역업체 참여확대임에도 하도급의 경우 지역의무를 보장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결국 금강살리기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지역업체’를 기준으로 최소 참여비율을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가점 포함시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금강살리기 사업 11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가 턴키공사여서 지역 체들의 참여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턴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어 2조 8921억 원 규모의 금강살리기 공사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제방 보강, 하천환경 정비, 생태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의 경우 하천정비 못지않은 규모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0%로 결정,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관련 사업들은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도 시행할 수 있는 일반공사가 많기 때문에 분할 발주나 지자체 시행으로 바꾸면 지역 업체 수주액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더더욱 참여하기 어렵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민간계약으로, 지역 하도급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지분율이 보장되지 않아 메이지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만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겐 금강권역에 투자되는 2조 원대의 공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충남도가 지난해 3월과 지난 5월 대우건설 등 10대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들과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를 노력하기로 약속한데로 금강 물줄기를 따라 이뤄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전,충남·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일반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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