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등 전국 7개 시·군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주의처분을 받았다.

16일 감사원은 ‘시멘트 유해성및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멘트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 “시·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보고 받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시멘트 공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시·군은 그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소성로를 재활용시설로 간주하고 소각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설치신고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00~2006년 설치된 12개의 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경부도 폐기물의 연료활용이 ‘소각’임에도 ‘재활용’으로 질의회신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가열하는 주 생산설비로, 폐기물 등이 연소되는 것은 일반 소각시설과 비슷하지만 연소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화 된다는 점에서 소각시설과 다르다.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연료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오니, 슬러지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이 소성로에서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어 적정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연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제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료나 연료가 바뀔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제천시, 단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장성군 등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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