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잠식하는 이른바 SSM(수퍼슈퍼마켓)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다.
이는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식경제부는 16일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2009년 4월 1일)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해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2조)안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이상으로 완화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무점포 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집배송센터 부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16일 SSM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3000㎡ 미만의 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노영민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지난 17대 때부터 고민해 왔다”며 “이 방안이 경기침체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준)도 16일 논평을 통해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며,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는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식경제부는 16일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2009년 4월 1일)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해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2조)안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이상으로 완화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무점포 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집배송센터 부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16일 SSM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3000㎡ 미만의 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노영민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지난 17대 때부터 고민해 왔다”며 “이 방안이 경기침체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준)도 16일 논평을 통해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며,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