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하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난해부터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 하지만 최근 여야가 관련 특위를 재가동한 데다,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선거 구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군 자율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의 경우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 함께 통합지역에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및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지급 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단일 선거지역으로 분류돼 한 명의 기초단체장과 동일 선거구의 기초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시·군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도 비슷한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만 통합 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한 상태다.
세종시장 선출 여부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세종시장 선출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통과 여부에 달렸다.
충청권의 요구안대로 세종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의 연기군민을 포함한 공주·청원 일부 지역민들은 세종시민이 된다.
이와 맞물려 공직선거법도 개정돼 세종시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충남지사와 연기군수를 뽑지 않고 세종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물론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선거방식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때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하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난해부터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상태. 하지만 최근 여야가 관련 특위를 재가동한 데다,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선거 구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군 자율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의 경우 1994년에 이어 2005년에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 함께 통합지역에 지역 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 및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지급 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단일 선거지역으로 분류돼 한 명의 기초단체장과 동일 선거구의 기초의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시·군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도 비슷한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만 통합 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한 상태다.
세종시장 선출 여부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세종시장 선출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통과 여부에 달렸다.
충청권의 요구안대로 세종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의 연기군민을 포함한 공주·청원 일부 지역민들은 세종시민이 된다.
이와 맞물려 공직선거법도 개정돼 세종시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충남지사와 연기군수를 뽑지 않고 세종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물론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선거방식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