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사업의 각종 보상비 5900여억 원이 내달부터 집행되는 등 금강살리기 사업이 속도를 낸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모두 보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기본조사에는 시·군 공무원과 토지공사 직원 42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가격이나 물건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통해 늦어도 한 달 안에 보상과 수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와 홍수 조절 예정부지 내 토지 등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홍수조절지 신설과 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보상 대상을 지역별, 공구별로 보면 △서천지역 131억 원 △강경지역 1153억 원 △부여지역 854억 원 △청남지역 282억 원 △공주지역25억 원 △대청지역 204억 원 △계속사업 312억 원 △기타사업 등 532억 원 등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업용저수지 관련 사업에 1759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됐다.
연계사업에서는 신규사업 3건 보상비로 154억 원이, 9공구(미호1) 40억 원, 10공구(미호2) 72억 원, 11공구(갑천) 42억 원이 각각 책정된다. 이와 함께 수공 시행사업비로 10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329억 원이 보상비로 계획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모두 보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기본조사에는 시·군 공무원과 토지공사 직원 42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가격이나 물건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통해 늦어도 한 달 안에 보상과 수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와 홍수 조절 예정부지 내 토지 등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홍수조절지 신설과 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보상 대상을 지역별, 공구별로 보면 △서천지역 131억 원 △강경지역 1153억 원 △부여지역 854억 원 △청남지역 282억 원 △공주지역25억 원 △대청지역 204억 원 △계속사업 312억 원 △기타사업 등 532억 원 등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업용저수지 관련 사업에 1759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됐다.
연계사업에서는 신규사업 3건 보상비로 154억 원이, 9공구(미호1) 40억 원, 10공구(미호2) 72억 원, 11공구(갑천) 42억 원이 각각 책정된다. 이와 함께 수공 시행사업비로 10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329억 원이 보상비로 계획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