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5년 후에는 도시민들이 인근 저수지로 가족나들이를 가는 모습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저수지주변개발특별법'에 의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저수지 주변이 합법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에는 모두 223곳의 저수지가 있고 이 가운데 42곳 주요 저수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저수지를 개발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는 이들 저수지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 주변 개발여건, 접근성, 도시지역과의 교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개발할 대상 20여 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충북지역본부도 관내 저수지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며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전역에서 대략 30곳 안팎의 저수지에 대한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수지 주변 개발은 펜션 등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생태공원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등을 설치해 주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연말까지 사업지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예산 예당지 △논산 탑정지 △진천 백곡지와 초평지 △음성 무극지 △연기 고복지 등 주요 저수지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 뒤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준비되는 가운데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우선 사업 추진 대상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대상지를 선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돼 추진할 이 사업은 재정사업, 민자유치 사업, 재정과 지자체 공동투자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주변 농민들이 고르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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