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 저가항공인 한성항공의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 및 공항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6개월의 운휴기간이 만료되는 16일까지 운항 재개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토해양부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간 한성항공은 이후 6개월 동안 운휴에 들어갔으나 항공법상 항공기 휴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길 수가 없어 결국 운항면허 등록취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127조 2항에 따르면 항공기 휴업기간은 6개월으로 나와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고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성항공에 대해 17일부터 사업정지 행정처분으로 2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뒤 법령 검토를 통해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열고 250억~300억 원의 증자를 통해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뒤 오는 7~8월 국제노선 취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사실상 증자에 실패하면서 운항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의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의 메카로 급부상시켜 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는 민간사업자의 채무 사정으로 인해 날개를 접은 한성항공 대신 이스타 항공 등 저가항공을 통한 국제노선의 유치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 허브로 추진, 청주공항에 취항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을 위한 국제 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 허브 공항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인천공항의 저가항공 노선을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가항공의 연계노선을 모두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 등 특화 노선을 청주공항에서만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가항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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