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자영업자 김 모(38) 씨는 연 1200%가 넘는 고리에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대부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렸다.

하지만 불어난 이자와 원금은 김 씨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 섰다. 김 씨는 대부업자로부터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력에 시달리는가 하면, 김 씨 아버지 명의의 과수원을 가압류 당하기도 했다.

결국 대부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이 사채를 이용했다가 과도한 이자율과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48건의 대부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적법한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강요’가 105건(23.4%)으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업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가 51건(11.4%)으로 뒤를 이었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32건(7.1%)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조회 △불필요한 신용조회 또는 대출상담 자제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유의 △대출문의 전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 확인 △대부업 관련 법령 숙지 △대부업체 방문 시 동반자 대동 △불법 행위는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익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율과 허위·과장광고, 수수료 편취,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대부업이 늘고 있다”며 “불법 고리사채와 추심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는 관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을 틈타 이들 업체가 난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돼 있어 진입 문턱이 없는 실정으로, 대전에 지난달 현재 등록돼 있는 개인 대부업체만 491개에 달한다.

충남(348개)과 충북(338개)도 대부업체가 늘고 있는 추세로, 기업형이나 무등록 불법 업체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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