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B투자증권에 100% 지분 매각된 매그나칩반도체는 미국 내 모기업이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파산보호절차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매그나칩과 KTB투자증권이 매그나칩 한국법인 및 해외 판매법인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 체결 직후에 나온 것으로 양사 계약에 의거, 사전에 합의된 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에 챕터 11을 신청한 지주회사 성격의 매그나칩 모회사는 지난 12일 오전(미국 뉴욕시간 기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매그나칩 한국법인과 유럽,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판매법인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됐다.

매그나칩에 따르면 챕터 11 기간 중이라도 생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고객지원 등 모든 사업활동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법인에 속한 청주공장과 구미공장에서 매그나칩 제품을 전량 생산, 공급했기에 제품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 연기되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상호 매그나칩 회장은 "이번 재무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그나칩은 KTB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그나칩은 지난 2004년 8월 하이닉스반도체가 분리 매각한 비메모리 사업 부문을 미국 씨티벤처캐피털(CVC) 컨소시엄이 인수, 설립한 회사로 3100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며, 청주와 구미에 4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솔루션(구동칩), 파워 솔루션(전력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의 3개 사업부문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6억 6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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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 - 미국 연방파산법의 한 조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와 유사하며, 법원 감독아래 재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챕터 11은 경영활동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기업청산 절차인 챕터 7(Chapter 7)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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