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09년 2월 26일자 5면, 3월 9일자 6면 보도>특히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등은 현 지식재산 관련 쟁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특허법원, 특허청,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련 학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집중화해 지식재산관련 쟁송의 비효율 및 비전문성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 관할해 대응되는 심결최소소송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전국 모든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부산 등의 지법에서만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해 사건의 집중 및 법관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재)여의도연구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정차호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전문성과 효율성은 특허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소송 당사자는 기술지식에 강한 변리사와 법률지식에 강한 변호사의 협업에 의한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진 지식재산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의 보호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당사자인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 편익을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 고등법원도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과 대전의 교통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법원 판사도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의 당위성 자체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며 "특허관련 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직역과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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