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주시가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운수종사자 및 업계별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돼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중단된 개인택시 면허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어 논란의 강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면허 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청취해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기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통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택시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청주시가 의견 수렴을 요청해 다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역별, 연차별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며 “택시와 비교해 비교적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 보다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은 안전운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버스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줄어들 경우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규 먼허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에 이어 개인택시면허 신청공고가 나가야 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특히 최근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돼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중단된 개인택시 면허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어 논란의 강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면허 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청취해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기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통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택시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청주시가 의견 수렴을 요청해 다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역별, 연차별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며 “택시와 비교해 비교적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 보다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은 안전운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버스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줄어들 경우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규 먼허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에 이어 개인택시면허 신청공고가 나가야 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