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해 놓은 기초단체의 관련 조례·규칙들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규칙 개선안은 제증명 수수료 등 환불금지 규정 개선, 공공시설 관리수탁자의 자격·선정기준·절차 규정 보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업체 진입제한이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제고 규정, 특정자재 차별취급 규정 등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공정위와 행안부는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금산·태안)을 폐지하도록 했고, 관급자재 사용 의무(충남 계룡·금산·당진·태안, 충북 괴산·영동·증평)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와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충남 아산·서산, 충북 괴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도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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