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모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간의 함수관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그 후폭풍이 불어닥친 6월 국회를 맞아 어떻게 변화될지 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에 딴죽걸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노 전대통령 서거 이후 폭발된 지방균형발전 목소리에 어떤 대응논리를 가질지와 그 논리가 어떤 스펙트럼을 형성할 지, 이에 대한 충청권 공조, 시민단체 지원 사격이 더해진 세종시 원안 건설을 둘러싼 대립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 때 충청권 공약을 빌미로 사실상 세종시에 입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마저 관련 특별법이 세종시법 처리 이후에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표류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7차례나 논의가 이뤄졌고 가장 논란이 컸던 법적지위 문제는 지난 4월 국회 때 여야 합의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됐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필요한 국가재정지원과 인근지역 상생발전,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외형상으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주요 사항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로 보여진다.

하지만 세종시의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 자치사무와 광역사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기를 넘긴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충남도는 세종시의 기능 배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합의됐으면 일단 모든 광역기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의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해 일부 기능을 유보하고 경과조치를 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세종시 해결에 외형적인 모습이다.

▲원초적 화두는 ‘원안 추진’

그러나 ‘행정도시의 원안 추진은 무엇일까’라는 원초적 화두가 던져져 있다.

충청투데이는 2008년 1월 14일자 1면을 통해 현 정부의 부처 간 통합으로 행정도시로 이전할 부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우려를 최초 보도했다.

부처 간 통합으로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이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도시의 원안 추진은 9부 2처 2청만 옮기는 것을 의미할까.

행정도시 건설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이후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어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했다. 같은 해 8월 11일 국회는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부터 충청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회는 이듬해인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이마저도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 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이전 변경고시 서둘러야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행정도시 원안 추진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9부 2처 2청의 정부기관을 옮기는 것만을 행정도시 원안 추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충청권 주민들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멍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9부 2처 2청마저 이전을 꺼리고 있으며 이는 ‘정부이전 변경고시 지연’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다.

그럼에도 불구 세종시의 축소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행정도시 악용 우려가 있다며 '선(先) 세종시 특별법, 후(後) 과학벨트특별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과학벨트 충청권 명기는 상생 해법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대로라면 과학벨트 사업은 올 상반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입지를 선정한 후 세부계획을 세워 내년에 착공식을 갖고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한 다음 오는 2015년에 완성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도시 변질 내지 무산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특별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일련의 의혹을 상쇄하려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밑바탕인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9부 2처 2청 그대로 시급히 발표해야 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당초 공약대로 입지를 충청권으로 확고히 굳히는 길 만이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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