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농협 개혁 일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농협개혁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임기 1회로 연임 제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도입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범위 확대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자산 2500억 원 규모 이상 조합 비상임화 △지역조합 업무 구역 현행 읍·면에서 시·군·구로 확대 △조합장 재임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농협이 시기, 방법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 단위농협 구조변화 불가피
이처럼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은 통폐합 등 변화에 따른 조합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업무구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동일지역에 조합의 중복설립이 허용돼 조합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로 인한 지역농협 간 갈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청원, 충주, 제천 등 도내 주요 지역의 경우 농협 통폐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상으로 어려운 지역 농협의 경우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조합원 이탈 등에 따른 갈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등 통합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통폐합에 따른 시골지역의 금융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다. 현 읍·면 단위의 농협들이 규모가 큰 농협으로 흡수될 경우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유지는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직원 채용이 줄어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장이 비상임화되는 대형 조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내에서는 청주농협, 영동농협, 충주농협, 제천농협, 청주축협, 충북원예농협 등 6개 농협이 비상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화 대상이 되는 지역농협들의 조합장들은 논리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농협의 한 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실행에 옮겨지면서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되는 지역농협에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제와서 단체행동을 통한 불합리한 점을 표하는 것보다 조합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해온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는 농협법 개정안 중 신·경분리 사업이 제외되면서 신·경분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농연충북도연합회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 대부분이 관철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숙제는 농협의 신경분리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농협개혁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선제, 임기 1회로 연임 제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도입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범위 확대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자산 2500억 원 규모 이상 조합 비상임화 △지역조합 업무 구역 현행 읍·면에서 시·군·구로 확대 △조합장 재임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제한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농협이 시기, 방법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 단위농협 구조변화 불가피
이처럼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은 통폐합 등 변화에 따른 조합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업무구역을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동일지역에 조합의 중복설립이 허용돼 조합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으로 이로 인한 지역농협 간 갈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청원, 충주, 제천 등 도내 주요 지역의 경우 농협 통폐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정상으로 어려운 지역 농협의 경우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조합원 이탈 등에 따른 갈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등 통합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통폐합에 따른 시골지역의 금융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다. 현 읍·면 단위의 농협들이 규모가 큰 농협으로 흡수될 경우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유지는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직원 채용이 줄어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장이 비상임화되는 대형 조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내에서는 청주농협, 영동농협, 충주농협, 제천농협, 청주축협, 충북원예농협 등 6개 농협이 비상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화 대상이 되는 지역농협들의 조합장들은 논리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농협의 한 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실행에 옮겨지면서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되는 지역농협에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제와서 단체행동을 통한 불합리한 점을 표하는 것보다 조합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해온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는 농협법 개정안 중 신·경분리 사업이 제외되면서 신·경분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농연충북도연합회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 대부분이 관철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숙제는 농협의 신경분리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