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난이 동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고지원을 받는 국비지원사업조차 지방비 부담분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일정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최근 거듭되는 재정난으로 할당된 분담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구 재정난으로 난항을 예고하면서 지자체 재정 파행은 물론 자체주민 복지사업도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행안부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89%와 지방비11%(시비 7%·자치구 4%)로 분담분을 정하고 있으나 재정난을 호소하는 구의 요구로 분담분 조정을 검토 중이다.

구의 입장에선 희망근로 사업관련 지자체 부담분 전액을 시가 부담하길 원하고 있으나 시조차도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분담분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울산 등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부담분 전액을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전시는 2차 추경예산 편성추이를 지켜보며 오는 9월경으로 결정을 미룬다는 입장이다.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89%에 이르는 국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사업 진행은 무리가 없지만 시가 지자체 부담분 전액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구별로 수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국고보조율 규모를 30%대로 잡고 지역별 재정자립도 편차를 고려해 10%에서 5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율 30% 기준, 지방재정자립도 감안 지역별 10% 증감'을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 상수도 관련 사업비 조정 귀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구는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관련 파급영향과 부담 능력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구 재정난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분담을 늘리는 대안 검토를 다방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 지자체 재정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는 물론 사업분담분 한도배분 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 간 분담분을 두고 당분간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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