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와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사후통보에 그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시 등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경과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 주소이전이나 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들은 검사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일이 경과된 날부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악법을 이용한 지자체의 세수 징수 행태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직장인 변상현(33) 씨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동구 천동으로 이사하면서 자동자등록증 원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낸 자동자정기검사 기간 통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변 씨는 자신의 이사와 함께 차량등록증을 제때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정기검사 통보서를 받지 못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변 씨는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나서야 주소지가 바꿨다는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지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행정 미숙은 감춘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묻지마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전 주소지로 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2번이나 통보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반송이 많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제주 서귀포시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대조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대전시 등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경과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 주소이전이나 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들은 검사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일이 경과된 날부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악법을 이용한 지자체의 세수 징수 행태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직장인 변상현(33) 씨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동구 천동으로 이사하면서 자동자등록증 원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낸 자동자정기검사 기간 통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변 씨는 자신의 이사와 함께 차량등록증을 제때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정기검사 통보서를 받지 못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변 씨는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나서야 주소지가 바꿨다는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지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행정 미숙은 감춘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묻지마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전 주소지로 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2번이나 통보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반송이 많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제주 서귀포시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대조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