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8급으로 승진한 지 2년 이상 된 공무원은 대전시청으로 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로 전입할 구청 직원 중 8급의 경우 승진 연한이 2년 이상된 자는 전입시험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시의 방침은 시·구간 인사교류가 시작된 이래 최초 도입된 것으로 시는 자치구의 인사 역전 현상 방지 및 시청 내 8급 직원의 보호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청 내 8급 직원은 부족하다시피 해 자치구에서 8급이 전입할 때 곧바로 7급 승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승진연한을 채운 8급 자치구 직원이 시로 전입해 얼마 안 돼 7급으로 승진하고 다시 자치구로 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들과 시로 전입하지 못했던 자치구 내 연공서열이 월등히 높았던 직원 간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승진연한이 2년 이상된 일부 자치구 8급 직원들은 이번 시의 방침 개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자치구 직원 A 씨는 “시로 들어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전입시험을 준비해왔는데 시가 이번에 그 기회를 박탈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전입시험을 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해 현행 인적 구조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것으로, 현재 시청 내 인적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번에 개정한 8급 전입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인력 구조 속에서 연차가 높은 8급이 시로 전입하는 것은 일을 하고자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입 즉시 승진 후 재전출’이라는 모순이 발생된다”며 “최소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일한 뒤 전출하려면 승진연한이 안 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로 전입할 구청 직원 중 8급의 경우 승진 연한이 2년 이상된 자는 전입시험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시의 방침은 시·구간 인사교류가 시작된 이래 최초 도입된 것으로 시는 자치구의 인사 역전 현상 방지 및 시청 내 8급 직원의 보호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청 내 8급 직원은 부족하다시피 해 자치구에서 8급이 전입할 때 곧바로 7급 승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승진연한을 채운 8급 자치구 직원이 시로 전입해 얼마 안 돼 7급으로 승진하고 다시 자치구로 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들과 시로 전입하지 못했던 자치구 내 연공서열이 월등히 높았던 직원 간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승진연한이 2년 이상된 일부 자치구 8급 직원들은 이번 시의 방침 개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자치구 직원 A 씨는 “시로 들어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전입시험을 준비해왔는데 시가 이번에 그 기회를 박탈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전입시험을 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해 현행 인적 구조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것으로, 현재 시청 내 인적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번에 개정한 8급 전입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인력 구조 속에서 연차가 높은 8급이 시로 전입하는 것은 일을 하고자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입 즉시 승진 후 재전출’이라는 모순이 발생된다”며 “최소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일한 뒤 전출하려면 승진연한이 안 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