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고요?”
올 초 부친상을 당한 최 모(52) 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몇 년 전 대전에 있는 A상조에 가입한 최 씨는 부친 사망으로 이 회사에 상조서비스를 요청했지만 부친 사망지가 대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업체는 대전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
B상조에 가입했던 회사원 이 모(41) 씨도 지난주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려다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는 지난해 B상조와 모두 180만 원을 납부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90만 원을 냈다.
하지만 B상조 측은 이 씨가 ‘전체 납입금의 80%를 불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믿었던 게 실수였다”면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의 8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분쟁이 잦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장례 등 길흉사에 대비, 상조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상조업체들은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이 서비스를 요청한 지역이 자사의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특정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상조업체는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100% 보장된다거나 회원의 납입금이 보장되고 모든 품목을 보험에 가입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시 계약서의 내용 확인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업체 가입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익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납입 원금의 보존,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 등에 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허위·과장광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은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은 업체의 난립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실제 2004년 100여 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450여 곳이 영업 중으로 가입 회원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경우도 40여 개의 업체가 성업 중이나 4~5곳을 제외한 대부분은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어, 상조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면 가입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올 초 부친상을 당한 최 모(52) 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몇 년 전 대전에 있는 A상조에 가입한 최 씨는 부친 사망으로 이 회사에 상조서비스를 요청했지만 부친 사망지가 대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업체는 대전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
B상조에 가입했던 회사원 이 모(41) 씨도 지난주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려다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는 지난해 B상조와 모두 180만 원을 납부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90만 원을 냈다.
하지만 B상조 측은 이 씨가 ‘전체 납입금의 80%를 불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믿었던 게 실수였다”면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의 8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분쟁이 잦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장례 등 길흉사에 대비, 상조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상조업체들은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이 서비스를 요청한 지역이 자사의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특정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상조업체는 폐업 시에도 서비스가 100% 보장된다거나 회원의 납입금이 보장되고 모든 품목을 보험에 가입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시 계약서의 내용 확인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업체 가입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익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납입 원금의 보존,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 등에 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허위·과장광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은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은 업체의 난립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상조업체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실제 2004년 100여 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450여 곳이 영업 중으로 가입 회원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경우도 40여 개의 업체가 성업 중이나 4~5곳을 제외한 대부분은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어, 상조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면 가입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