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내 묘역 조성과 관련 장성급 묘역에 대한 지나친 예우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국립묘지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신분적 차별이 금지됐지만, 국가보훈처는 '현충원 내 장성급 묘역이 이미 조성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장성 묘역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찰관 및 소방관 등 타 부처 공무원은 임무 수행 중 순직했을 경우에 한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반면,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거나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는 단지 계급이나 복무기간만으로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국립묘지가 국방부를 위한 묘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국방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은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13만 968위이며, 이 가운데 26.4㎡(8평) 규모의 묘는 전체 4.6%인 6003위인데 반해 면적은 무려 29.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영관급 이하 군인이나 군·소방 공무원들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전투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해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화장돼 '전사 또는 사망'이라는 묘비로 3.3㎡(1평 규모)짜리 묘역에 묻힐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장성급 군인들은 단지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사해도 시신 그대로 26.4㎡(8평 규모)의 봉분에 '서거'라는 표현으로 매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25만 명이 묻혀있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 병사 모두 1인당 묘지면적이 4.49㎡(1.36평)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외국도 생전에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은 묘역을 3.3㎡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종전법령에 의해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 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한 모(36·대전시 유성구) 씨는 “장성급 군인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이 현역 시절에도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8평이 넘는 묘에 봉분까지 허용된 것은 국가 보훈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진환·이성우 기자pow17@cctoday.co.kr
특히 지난 2006년 국립묘지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신분적 차별이 금지됐지만, 국가보훈처는 '현충원 내 장성급 묘역이 이미 조성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장성 묘역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찰관 및 소방관 등 타 부처 공무원은 임무 수행 중 순직했을 경우에 한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반면,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거나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는 단지 계급이나 복무기간만으로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국립묘지가 국방부를 위한 묘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국방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은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13만 968위이며, 이 가운데 26.4㎡(8평) 규모의 묘는 전체 4.6%인 6003위인데 반해 면적은 무려 29.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영관급 이하 군인이나 군·소방 공무원들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전투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해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화장돼 '전사 또는 사망'이라는 묘비로 3.3㎡(1평 규모)짜리 묘역에 묻힐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장성급 군인들은 단지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사해도 시신 그대로 26.4㎡(8평 규모)의 봉분에 '서거'라는 표현으로 매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25만 명이 묻혀있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 병사 모두 1인당 묘지면적이 4.49㎡(1.36평)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외국도 생전에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은 묘역을 3.3㎡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종전법령에 의해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 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한 모(36·대전시 유성구) 씨는 “장성급 군인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이 현역 시절에도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8평이 넘는 묘에 봉분까지 허용된 것은 국가 보훈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진환·이성우 기자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