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지난 5월 8일 공고를 통해 분양에 나선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대전 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는 당초 터미널 용지였으나 지자체가 공공용도의 준공 택지지구계획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도가 변경된 상업용지와 주차장은 97억 100만 원과 3억 5333만 3000원에 각각 분양이 완료됐다.
당초 터미널 용도일 때의 금액은 29억으로, 차익이 71억 5000만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토지공사는 용도변경을 통한 폭리취득으로 인해 '땅 장사'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9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동대문 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준공 택지지구 27곳을 대상으로, 34건에 이르는 '용도변경 후 매각'을 통해 총 484억 원을 벌어 들였다.
용도변경된 공공용지는 당초 토지공사가 택지를 개발할 때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친 뒤 공공용도로 할애한 부지들이었으나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이 용도사용을 포기하거나 토지공사의 필요에 의해 용도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이 같은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재산증식과 적자사업을 메꾸는 수단으로 용도변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는 3필지 중 1개 필지만 97억여 원에 낙찰이 이뤄지고, 나머지 두 곳은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전환했지만 현재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