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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경매낙찰가격표시제를 대전원예농협이 시행 중인 가운데 5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가 낙찰된 가격을 과일에 표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주부 임 모(37·유성구 하기동) 씨는 요즘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자주 찾는다. 대전원예농협이 시행 중인 경매낙찰가격표시제로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씨는 “평소 도매시장을 찾는 편이지만 과연 ‘제 값주고 사는 것인지’ 미심쩍을 때가 많았다”면서 “경매낙찰가격이 공개되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원예농협이 농산물 거래를 투명화시키는 ‘경매낙찰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경매낙찰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문제됐던 일부 중도매인의 과도한 마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예농협은 경매낙찰가격표시제 시행 1주일 만에 공판장을 찾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경매낙찰가격표시제는 중도매인이 경락받은 가격을 해당 농산물 상자에 가로 20㎝, 세로 12㎝ 정도의 종이에 표시, 공판장을 찾은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경매된 금액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소매상과 소비자는 일부 중도매인이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싸게 판매하는 통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원흉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매낙찰가격표시로 소매상이나 소비자가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낙찰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중도매인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고 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경매낙찰가격표시제는 경매과정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농협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농민과 소비자, 중도매인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농협의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