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19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초기 입주 때 납부하는 금액은 최초주택 가격의 30%이며, 4년 및 8년 후에 각각 20%씩 지분가격을 납부한 뒤 임대주택의 만기가 되는 10년 때 나머지 30%를 내면 소유권을 갖는 구조다.
중간에 취득하는 지분금은 최초 주택가격에 기간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반영한 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