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자필서명이 누락된 보험계약을 두고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서명 누락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킨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서명을 핑계삼아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 측은 자의적 해석으로 계약성립을 빙자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A 씨는 흥국생명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가 지난 4월 피보험자 동의가 없어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 측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과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등이 사실상 계약 성립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거부했다.
반면 B 씨의 경우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이 재해로 사망했지만, 보험사측은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
현대해상은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도 보험금의 85%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4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필 미서명 계약을 두고서 이익을 위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응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있어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상법상 원인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보험감독원(현 금감원)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당시 보험사 사장단은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결의했지만, 최근 들어 자필서명 누락에 따른 각종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필서명과 관련한 부실계약을 스스로 양산하면서도 기준과 원칙없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보험료반환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보험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일부 보험사들이 서명 누락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킨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서명을 핑계삼아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 측은 자의적 해석으로 계약성립을 빙자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A 씨는 흥국생명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가 지난 4월 피보험자 동의가 없어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 측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과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등이 사실상 계약 성립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거부했다.
반면 B 씨의 경우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이 재해로 사망했지만, 보험사측은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
현대해상은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도 보험금의 85%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4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필 미서명 계약을 두고서 이익을 위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응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있어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상법상 원인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보험감독원(현 금감원)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당시 보험사 사장단은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결의했지만, 최근 들어 자필서명 누락에 따른 각종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필서명과 관련한 부실계약을 스스로 양산하면서도 기준과 원칙없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보험료반환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보험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