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로 이전 건축이 고려됐던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902동이 설계도에서 사라진다.

4일 트피풀시티 아파트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902동을 짓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동 부지는 공원으로 편입돼 아파트 전체 공원면적이 늘게 됐으며,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공사가 건축을 포기한데는 902동 계약자 70명 중 이전 건축에 단 12명만 찬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도시공사의 2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계약해제 7명과 기타의견 37명 외에도 계약유지에 부정적 견해나 다름없는 미회신도 14명에 달하는 등 70명 중 58명이 계약유지에 대해 반대했다.

공사는 추후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소 절반 이상의 계약자가 이전 건축에 찬성할 경우 건축을 고려해왔다.

공사는 이사회에서 미건축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법정이자와 함께 기납입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을 보이고 있어 법적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전체 입주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면서 “손해배상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법률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리풀시티 아파트는 지난해 말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902동 부지 일부와 초등학교 부지에 걸쳐 고려시대 집터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돼 공기가 지연됐다.

공사는 이와 관련, 4일 2·3차 중도금납부 시기를 각각 3개월 연기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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