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시 고속도로를 줄지어 이동하는 전세버스들의 일명 ‘새떼운행(대열운행)’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돼 일선 학교의 각별한 지도 관리가 요구된다.

대전시교육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객을 수송하는 버스가 고속도로 등을 단체로 이동하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돌발상황 발생시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은 설악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행차량이 정지했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뒤따라 오던 버스 4대가 연쇄추돌해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같은 해 9월과 11월에도 현장체험학습 버스의 추돌사고로 학생들이 각각 60여 명, 98명이 다쳤으며, 지난 2000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지점에서 수학여행단이 탑승한 버스 11대가 연쇄 추돌해 무려 18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 영동선 마성터널 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속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하자 후속버스 7대가 연쇄 추돌해 3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지난 4월에는 영동선 이천나들목 부근과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대열운행에 따른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같은 전세버스의 새떼운행 관행은 버스운전자들이 고속운행 중 타 차량의 끼어들기를 차단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하게 앞차와 거리를 줄여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찰 등은 파악하고 있다.

또 운전자들이 앞차와 간격이 벌어졌을 경우 앞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을 하면서 사고위험에 누출되고 후미 차량들도 전방상황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돌발상황에 대비하지 못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운송회사와 계약시 단체차량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계약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무지침을 어기는 버스 회사에 대해 앞으로 운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 학교의 경우 이 같은 대열운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대열운행 사고가 빈번하고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 철저한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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