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를 편법으로 할인구매해 차액을 경조사비로 충당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수입금 징수·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중기청은 시험·분석을 의뢰받거나 보유 설비를 대여하는 민원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지방청 수입금 징수·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서 8개 지방중기청은 한국은행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의 4%를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수입인지판매인 등록을 해놓고 수수료를 현금 수납하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2004년부터 올 2월 9일까지 19억 5901만 98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편법으로 발생한 차액 7627만 8700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은 수수료를 지방청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 매월 말 한꺼번에 수입인지를 민원인 서류에 첨부해 왔으며, 58회에 걸쳐 직원 배우자(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62억 1217만 80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해 848만 6880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충북지방중기청 역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매월 1~2회 민원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왔으며, 92회에 걸쳐 청주상당우편취급소(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1억 4427만 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288만 5400원의 차액을 경조사비 등으로 써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중기청은 시험·분석을 의뢰받거나 보유 설비를 대여하는 민원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지방청 수입금 징수·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서 8개 지방중기청은 한국은행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의 4%를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수입인지판매인 등록을 해놓고 수수료를 현금 수납하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2004년부터 올 2월 9일까지 19억 5901만 98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편법으로 발생한 차액 7627만 8700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은 수수료를 지방청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 매월 말 한꺼번에 수입인지를 민원인 서류에 첨부해 왔으며, 58회에 걸쳐 직원 배우자(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62억 1217만 80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해 848만 6880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충북지방중기청 역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매월 1~2회 민원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왔으며, 92회에 걸쳐 청주상당우편취급소(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1억 4427만 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288만 5400원의 차액을 경조사비 등으로 써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