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해 아파트의 착공기간을 연장하는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지역 건설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주거복합 건축물들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착공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에 착수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

28일 충북도·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미착공 아파트는 총 6411세대로 17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착공 아파트는 11개 업체 3887세대로 모든 업체들이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이달들어 3개 업체(317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공사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도 2개 업체(355세대)가 사업연장 신청을 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신청을 내기도 했다.

주택법상 주거복합건축물의 허가는 건축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충주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개의 민간업체(1992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난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체 중 올해 1개 업체(48세대)가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했다. 또 지난해에도 2개 업체(1124세대)가 연장 신청을 냈다.

특히 오는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지 2년이 되는 한 업체는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등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는 28일 현재 군에 공사 착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음성군도 1개 업체(532세대)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시공계약을 맺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는 민간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업체들의 공사 착수기간 연장 신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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