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발효돼 충청광역경제권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강화의 틀을 균형발전 전략에서 지역발전 전략으로 재편하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과 함께 심의·의결됐다.

균특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시·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 연계 협력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 등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3개 시·도의 관련기구 개편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각 시·도별로 운영돼 왔던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고, 충청권 3개 시·도가 함께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충청권 3개 시·도는 발전위원회 인원을 총 15명 이내로 하고, 각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발전위원회 구성안의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장 추천인사 3명과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등이 공동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충청권 3개 시·도는 다음달 중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상황 등을 협의·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추가 지정 및 추진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충북과 충남·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명분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들 시·도가 추진하는 내륙축의 공식 명칭은 내륙첨단산업벨트로 확정됐고, 범위는 강원(강릉)에서 충북(청주)~대전~충남(공주·논산)~전북(전주·정읍)으로 정해졌다.

현재 공동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수렴 등을 통해 최종 공동사업계획(안) 작성만을 남겨 둔 상태다. 공동사업계획 작성이 마무리되면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으로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충청광역경제권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작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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