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서 각종 질병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보험광고가 방송과 지면을 통해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해 소비자와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좋은 보장조건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가입자가 치료비를 요구할 때는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해 가입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등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올초 A 씨는 보약만 아니면 양방·한방의 모든 치료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한 보험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지금은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화가 그칠 날이 없다.

최근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A 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요통은 미지급 질병에 해당한다’는 약관상의 이유를 들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A 씨는 “보험가입 전에는 보약짓는 것만 아니면 다 보존해준다는 광고에다가 설계사 역시 간이라도 빼 줄 것처럼 떠벌리더니 지금 와서는 듣도 보도 못한 약관을 들이밀고 있다”며 “자질구레한 서류 요구에 한의원을 5번이나 오가다가 지금은 포기상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가입자가 막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과거의 경미한 치료 사실까지 찾아내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강제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험가입 후 암 진단을 받은 B 씨는 보험사가 과거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을 들춰 병력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보험을 해지당했다.

B 씨는 “다리 타박상이 도대체 유방암 발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며 “보험사가 질병의 보장은 뒤로하고 악의적으로 보험료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면서 소비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보험피해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평균환급률은 50% 미만으로,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험사들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의미”라며 “보험사가 제멋대로 약관을 적용해 보험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들도 올바른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별 환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