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휴학한 공익근무요원들의 학업 공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복무 중 연가 규정이 바뀌어 총 연가일 35일을 한꺼번에 몰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각 대학들의 복학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5월 중순, 10월 중순 복무만료자도 각각 1, 2학기에 복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근무요원 연가 조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26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종전 공익요원들의 연가 규정은 첫해(4개월~1년 복무자) 15일, 이듬해 15일, 복무해제 연도 5일 등 총 3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해로 이월해 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10일이었다. 따라서 복학을 위해 몰아서 쓸 수 있는 연가는 최장 15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복학을 위한 경우 모든 연가일수를 이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복학시기 마지노선을 수업일수 1/4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학기 3월 말경, 2학기 9월 말경 이내 수업 참여가 가능하면 복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총 연가일 35일에 주말의 이틀 연휴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7주(49일)간의 휴가를 낼 수 있어 5월 중순, 10월 중순 복무만료자도 복학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복학 시한을 3월, 9월 초·중순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학교 복학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학업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복무기간별로 나눠 실시하던 연가를 학교 복학을 위한 경우 총 연가일수 범위에서 복무자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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