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6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생계보호’ 사업에 적극 나선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충북은 총 2만 4500가구 4만 41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만~500만 원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30만 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전국 읍·면·동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대상자 발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발굴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다음달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 5일까지 실시되지만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남은 개월수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도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군 민생안정 테스크포스 지원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day.co.kr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충북은 총 2만 4500가구 4만 41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만~500만 원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30만 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전국 읍·면·동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대상자 발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발굴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다음달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 5일까지 실시되지만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남은 개월수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도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군 민생안정 테스크포스 지원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