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래시장 중 최초로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이 심벌과 캐릭터를 제작·발표한 가운데 해당 심벌이 경기도의 옛 심벌과 흡사해 도용 의혹이 일고 있다.
재래시장의 심벌 제작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벌이는 공동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청 관련 사업이 지자체의 심벌을 도용해서 다른 지자체 재래시장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벌이 팻말이나 표지판, 차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 가경터미널상인회는 25일 “최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900만 원과 자부담금 100만 원을 들여 청주와 서울에서 각각 1곳씩 업체가 참여해 서울지역 업체가 최종적으로 심벌 및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심벌은 지난 2007년 10월경까지 경기도에서 상표 등록해 사용된 ‘도’ 심벌과 일맥상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경기도의 이미지 실추 등 문제제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인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인회는 지난 24일 청주시 재래시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티셔츠 100장을 제작한 상태이고, 오는 29일 경품대잔치 등에 사용할 전단지와 초대장 등에 심벌을 사용했다.
오병조 상인회장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시안을 제시해 상인 관계자들이 협의한 가운데 해당 시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시안이 다양하게 활용됐을 경우 경기도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지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심벌을 제작한 디자인 회사의 담당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인데 해당 심벌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D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부러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심벌은 사실상 비슷한 게 많고, 만약 비슷하다면 디자인을 변형해서 다시 납품하겠다”고 말했다.
상인회와 제작업체 측이 저작권상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돼야 되며, 이미 창작한 사람에게 양도를 받아야 된다.
관련 기관인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이며, 타 지역이다 보니 신경쓸 수가 없었다”며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할 뿐 감사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상표법상 등록이 돼 있다면 경기도가 상표권 침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 상으로는 모방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재래시장의 심벌 제작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벌이는 공동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청 관련 사업이 지자체의 심벌을 도용해서 다른 지자체 재래시장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벌이 팻말이나 표지판, 차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 가경터미널상인회는 25일 “최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900만 원과 자부담금 100만 원을 들여 청주와 서울에서 각각 1곳씩 업체가 참여해 서울지역 업체가 최종적으로 심벌 및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심벌은 지난 2007년 10월경까지 경기도에서 상표 등록해 사용된 ‘도’ 심벌과 일맥상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경기도의 이미지 실추 등 문제제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인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인회는 지난 24일 청주시 재래시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티셔츠 100장을 제작한 상태이고, 오는 29일 경품대잔치 등에 사용할 전단지와 초대장 등에 심벌을 사용했다.
오병조 상인회장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시안을 제시해 상인 관계자들이 협의한 가운데 해당 시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시안이 다양하게 활용됐을 경우 경기도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지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심벌을 제작한 디자인 회사의 담당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인데 해당 심벌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D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부러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심벌은 사실상 비슷한 게 많고, 만약 비슷하다면 디자인을 변형해서 다시 납품하겠다”고 말했다.
상인회와 제작업체 측이 저작권상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돼야 되며, 이미 창작한 사람에게 양도를 받아야 된다.
관련 기관인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이며, 타 지역이다 보니 신경쓸 수가 없었다”며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할 뿐 감사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상표법상 등록이 돼 있다면 경기도가 상표권 침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 상으로는 모방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