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와 금산군 등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됐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4.219㎢를 해제하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의 급격한 하락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계룡지역 3.72㎢와 금산지역 10.4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함께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공주와 연기지역 51.9㎢에 대해선 해제를 유보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선 오는 31일부터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주·연기 일부와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서천 장항(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장항산단 예정지 27.24㎢) 지역 일부만 남았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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