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2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존엄사 합법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동반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종합병원들은 이날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명치료 중단시기 결정 등 사안 자체가 민감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침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환자와 가족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모두 다르고 사회적 논란도 여전한 만큼 당분간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키에는 무리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 곧바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명치료 중단 시 가족과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남용 또는 오용 논란 등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존엄사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존엄사의 경우 뇌를 다루는 신경외과와 밀접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병원 내부적으로는 각 진료과별로 협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개별적인 지침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명경시 논란을 불식시키고 환자가족과 의료진과의 갈등없이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과 시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중단될 수 있는 치료의 종류 등 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공통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역의 종합병원들은 이날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명치료 중단시기 결정 등 사안 자체가 민감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침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환자와 가족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모두 다르고 사회적 논란도 여전한 만큼 당분간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키에는 무리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 곧바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명치료 중단 시 가족과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남용 또는 오용 논란 등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존엄사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존엄사의 경우 뇌를 다루는 신경외과와 밀접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병원 내부적으로는 각 진료과별로 협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개별적인 지침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명경시 논란을 불식시키고 환자가족과 의료진과의 갈등없이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과 시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 중단될 수 있는 치료의 종류 등 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계의 공통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