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천 등 일부 지방경찰청의 통신장비 보수용역 계약과 관련 불공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발주처가 아닌 계약업체에게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을 강요해 대부분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통신장비업계 특성상 제조업체의 발급거부로 계약 파기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대전·인천지방경찰청,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대전과 인천 등 일부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디지털TRS시스템(통신장비 및 부속품유지) 보수에 관한 용역계약 과정에서 '10일 이내에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인 A사는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디지털TRS시스템(통신장비 및 부속품유지) 보수에 관한 용역입찰에 참가, 지방조달청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지만 1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업체는 발주처인 지방경찰청이 삽입한 독소조항을 문제삼으며, 경찰청과 계약 주부서인 지방조달청,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통신장비를 납품한 제조업체를 찾아가 확약서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고, 지방경찰청도 남의 일로 치부했다"며 "결국 국가경쟁입찰 제도가 몇몇 제조업체들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써줄 수 있는 업체는 대부분 제조업체 또는 외국계 제조업체의 국내 총판업체들로 이들 업체들은 통신장비 납품을 통해서 1차 수익을 올렸고, 연간 단위로 진행되는 유지 보수용역 업무까지 처리,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타 업체들에게 확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관행 아닌 관행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처럼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나서서 제조업체 및 국내 총판업체들과 확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발주를 넣다 해도 해당 업체 간 계약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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